국세청·법원, 양도세 서류위조 첫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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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부동산거래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사람이 국세청 고발에 따라 처음으로 구속됐다.

양도세 관련서류의 위조는 사실상 관행화되다시피한 일인데 국세청과 법원이 여기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12일 서류를 위조해 세금을 덜 내려한 정모씨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53) 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정씨가 지난 1월22일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을 3억3천만원에 사서 3억9천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한 후 양도세를 8백만원만 냈다.

그러나 관할 서대문세무서는 신고가격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 (취득 2억3천만원, 양도 4억3천만원) 로 세금 8천7백만원을 물게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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