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한라일보회장 "공갈부분 유죄"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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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광주고법 형사부 (재판장 孟千鎬 부장판사) 는 11일 한라일보 회장 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인 강영석 (姜榮石.60) 피고인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폭로기사를 미끼로 광고료를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갈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姜피고인은 92년 7월과 11월 제주 S개발의 임대아파트 조기분양 시도 및 W건설의 부실공사 폭로기사를 미끼로 각각 광고료 7백50만원과 4백4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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