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등락 제한폭 하루 12%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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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주식시장의 주가등락 제한폭이 다음달부터 12%로 확대된다.

증권거래소는 상하 8%로 돼있는 주가등락 제한폭을 다음달 2일부터 상하 12%로 넓혀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중 제한폭을 15~20%로 더욱 늘리고 주가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동요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돼온 매매거래 일시정지제도 (Circuit Breaker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제한폭은 평균 4.6%대를 유지해오다 95년 4월 6%로, 96년 11월 8%로 잇따라 확대된 바 있다.

증권거래소 오웅근 업무부장은 "외국에 비해 협소한 가격제한폭을 넓혀 주식매매제도의 국제화에 부응하고, 호재와 악재가 주가에 신속히 반영돼 시장의 가격기능 및 환금성을 제고하려는 뜻" 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1, 12월 두달동안 상.하한가 종목 비중이 무려 58%에 달하는 등 좁게 설정된 가격제한폭이 주식시장의 가격기능에 병목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가가 폭락한 이 기간중 11일이상 연속 하한가를 이어간 종목이 1백65개에 달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환금성 붕괴현상이 빚어졌다.

그런가 하면 뉴욕외채협상이 타결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엔 상한가 종목이 무려 전체의 83%인 7백92개에 달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매매시스템 마비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대신 개별주가의 불안정성이 심화돼 특히 일반인들의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된다" 고 입을 모았다.

미국.영국 등 상당수 구미 선진 증시에는 주가제한폭이 아예 없는 반면 일본은 평균 17%, 동남아 30~50% 등으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나라마다 상이한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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