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땅 사기' 변호사도 개입…2-3명 사법처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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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백86억원대의 국유지 소송사기사건 (본지 2월11일자 19면 보도) 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 (文永晧부장검사) 는 11일 일부 변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토지사기범들과 사전에 결탁했거나 나중에 가짜 땅주인이란 점을 알고도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속된 김재간 (金在間.56) 씨 등 토지사기범들이 낸 22건의 소송에서 단순한 법률대리인 수준을 넘어 각종 증거나 증언조작에 가담한 변호사 2~3명을 사기방조.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기범들이 소송에 내세웠던 증인들 가운데 3~4명으로부터 “법정에서 변호사가 묻는 질문에 '예' 라고만 대답하라는 사전지시를 변호사로부터 받고 시키는대로 증언했다” 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증거물로 제출한 토지매도증서의 경우 육안으로도 가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잡한 수준이어서 똑같은 의뢰인으로부터 비슷한 성격의 사건을 계속 수임한 변호사들이 소송 자체가 사기라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토지사기범들이 제기한 소송기록을 정밀 검토하는 한편 금명간 위증을 교사한 변호사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결과 사기범들의 소송을 대리해준 변호사는 모두 8명으로 이 가운데 K.L.S변호사 등이 각각 3~4건씩의 소송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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