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인력은행등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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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 를 제정하고 사회 각분야 중견급 여성들 정보를 총망라한 여성인력뱅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모자가정에 대해 장학금과 세입자 융자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시가 올 11월까지 제정.공포할 예정인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시정 (市政)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의를 갖고있다.

조례에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각종 시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방안, 여성문제에 관한 조사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달말까지 여성변호사와 여성학자 등으로 조례제정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뒤 11월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여성창업주에게 우선 융자하고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에도 우선 입주할수 있도록 하는등 여성우대 조항이 포함되도록 기존의 시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모자가정은 도시공원에 무료입장 할수 있게되고 국가유공 상이자의 배우자는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시는 대기업 중견간부.여성창업주.대학교수등 사회 각분야에서 활약중인 여성인력과 여성단체 지도자등 약5백명의 여성인력에 대한 정보를 담은 여성인력 뱅크를 만들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여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최초의 서울여성 백서를 이달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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