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 35시간 근로법안 하원통과… 2년내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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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프랑스 하원은 10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법안' (일명 오브리 법안) 을 찬성 3백16표, 반대 2백54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 다음달중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0년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현행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어들고 200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이 적용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각 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연간 30만~70만명의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리오넬 조스팽 정부는 이 법의 조기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인력을 추가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파리 = 배명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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