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백화점 법정관리 개시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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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태화백화점 (97년6월 부도) 의 법정관리 신청이 주거래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 (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 는 11일 재미실업가.부산상공인들이 채무중 20%가량을 인수,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 백화점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거래 은행 (동남은행) 을 제외한 모든 채권자들이 법정관리에 동의했고 백화점의 자구노력과 시민들의 협조로 미뤄 볼때 회생 가능성이 높아 신청을 받아들인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관리인으로 ㈜화승 대표이사 출신인 金재원 (64) 씨를 선임했다.

총 채무액 2천2백억원 가운데 4백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동남은행은 자체 경영난을 이유로 법정관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미 실업가 崔모씨등이 "2천만달러를 투자해 동남은행 채권을 인수하겠다" 는 각서를 제출,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태화백화점은 3월1일까지 채권신고를 받아 8월17일까지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 채권자 1천여명 중 4분의3의 동의를 받으면 법정관리 인가를 받게 된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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