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6.25 실종자에 보훈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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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는 6.25전쟁 실종자에 대한 전사처리를 완화해 연고자의 전사 확인을 거쳐 전사자로 처리하는 동시에 보훈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휴전이후 지금까지 모두 11만명이 전사자로 처리됐으나 최근까지 실종자로 확인된 1만9천4백9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전사자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며 "이번에 전사 처리 기준을 완화해 유가족이나 이해 당사자의 확인만 있으면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전사자로 처리키로 했다" 고 말했다.

전사자로 처리되면 유공자로 분류돼 위패가 국립묘지에 봉안되며 유가족에게는 월 45만원의 보훈금이 지급된다.

실종자 명단은 오는 7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방부와 각 지역 군부대에 공개되며 현지 또는 우편으로 확인신청을 받는다.

공개 장소와 연락처는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국방부 민원실 (748 - 5018~9) ▶강원지역 36사단 (0371 - 741 - 6697) ▶충청지역 계룡대 각군본부 (042 - 550 - 0404, 553 - 0633) ▶영남지역 50사단 (053 - 320 - 6681) 과 53사단 (051 - 741 - 4245) ▶호남지역 35사단 (0652 - 259 - 6683).31사단 (062 - 260 - 6672) ▶제주지역은 제주방어사 (064 - 40 - 4009) 등이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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