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車업계 구조개선 보고서 사건' 삼성자동차 무혐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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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기아자동차등의 재무구조 취약성을 지적한 '자동차업계 구조개선 보고서' 와 관련, 기아자동차가 낸 진정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조사부 (鄭相明부장검사) 는 18일 "삼성자동차측의 신용 훼손및 업무 방해 혐의가 없다" 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삼성자동차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기아자동차가 18일 진정을 취소해 공소권이 없다" 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보고서' 는 삼성자동차 연구원이 4월말 회사 내부용 문서를 현대자동차 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대학 선배의 부탁을 받고 팩스로 보내줬으며, 한 경제신문 기자가 이 문건 사본을 입수해 5월21일 1차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6월초 통상산업부및 자동차업계에서 업계 구조 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자 3개 언론사 기자가 대우자동차 홍보실에서 문제가 된 문건 요약본을 입수해 6월4, 5일 잇따라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대우자동차측은 당시 "우리는 자료가 없다" 며 기아자동차로부터 요약본을 입수해 기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을 취재 보도한 기자들이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입수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증거자료를 감식한 결과 취재용 문건들은 삼성자동차가 작성한 원본이 아니라 다른 업체가 갖고 있던 사본 또는 요약본등인 것으로 입증됐다" 고 말했다.

기아자동차는 6월9일 "삼성자동차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 개편 필요성과 정부의 지원방안' 이란 문건을 언론사등에 고의로 유포시켰다" 며 명예 훼손등 혐의로 삼성자동차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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