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도우미] 공익 목적 수용 토지 중과세 피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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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경기도 시흥에 땅을 갖고 있는 정모(57)씨는 지난해 8월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 일부를 수용당했다. 정씨가 2001년에 사들인 이 땅은 수용 당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일반세율(지난해 9~36%) 대신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됐다. 또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줄여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했다. 팔고 싶어서 판 것도 아닌데 양도세까지 중과를 당해 정씨 입장에선 무척 불만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정씨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말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공익 목적 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부칙을 보면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 시기도 ‘공포일 이후 양도분’이 아닌 ‘공포일(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정씨의 땅은 공익 목적 사업으로 수용됐고 지난해 양도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5년간 보유했기 때문에 중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준다. 수용 과정에서 정씨가 얻은 양도차익은 1억원으로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5320만원(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세 일부 감면 등 반영)을 납부했다. 그러나 중과세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7년 보유 21%)까지 받으면 정씨가 낼 세금은 1470만원으로 준다.

정씨는 이미 양도세 신고와 납부를 마쳤기 때문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를 하면 38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씨처럼 지난해 공익 목적의 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양도세를 많이 냈다면 토지 취득 시기와 사업인정 고시일을 확인해 보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김용갑 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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