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 휴대폰 번호 꼭 등록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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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회사원 A씨는 올해 초부터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고 있다.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 번호를 대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최근에야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준 것이 자신의 현금영수증 사용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내년 1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을 빠짐없이 하기 위해선 현금영수증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엔 휴대전화 번호 1개, 신용카드 번호는 5개까지 입력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사용한 것이 본인 실적에 소급 합산된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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