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온천수 수질성분.온도규정 손질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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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유럽 제국은 온천자원을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소유개념하에서 최적관리기법을 동원해 개발.관리하고있다.선진국들이 수백년전부터 온천을 개발해 이용하고 있지만 수온과 수량및 수질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 이다.그러나우리의 경우 온천자원을 마치 토지 소유주의 개인자원인 것처럼 착각,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어 귀중한 온천자원의 고갈.오염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이는 온천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온천법은 온천은 「지하에서 용출하는 온수.광천수.수증기및 기타 가스로서 온도가 섭씨 25도이상이거나 TDS를 위시하여 총 19개 성분(인체에 해롭지 않고 심미적으로 기분이 상쾌해지는 성분)가운데 한가지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수질 성분의 최하한선과 함량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반면에 95년 12월30일 개정된 국내 온천법은 온천을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온천수 특성중 수질성분이 매우 모호하다.
온도에 대한 규정도 문제다.지구 내부의 온도가 섭씨 5천도를상회하는 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심부로 내려갈수록 지온은 상승한다.일반적으로 비온천 지대에서 지하온도는 대체적으로1백 심도당 1.5~3도씩 오른다.국내의 경우 지표하 8지점은 항온대로서 이 지점에서 지하수의 온도는 평균 15도정도다.
따라서 지표하 5백~1천 지점에 지하수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 특이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하수의 수온이 온천법이온천으로 규정하고 있는 25도를 상회한다.그래서 국내 곳곳에서온천 탐사와 개발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국내 온천은 대체적으로 목욕용으로 이용되고 있다.이를 감안해 새로 개발되는 온천의수온은 최소한 체온보다는 높은 온도로 규정해야만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온천 탐 사.개발행위를 막을수 있다.
또 온천지구 주변에 오염원이 있을 경우 개발은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등을 심사한 후에 개발을 허용해야한다. 합리적인 온천 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온천보전구역 안에서의 개발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온천자원은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소유개념으로 다룰수 있도록 법체계를정비해야 할 것이다.
한정상 연세大 지질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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