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아파트,주상복합으로 허가-서울 '도곡캐릭터 19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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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하나의 단지로 된 일반 아파트가 분양가 통제를 안받는 주상복합아파트로 건축허가가 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건물은 서울강남구도곡동467의24 일대 3천2백33평에 우성건설이 짓고 있는 31층짜리 2개동과 30층짜리 1개동인 「도곡캐릭터199」 주상복합아파트.
우성건설은 94년 1월 25~61평형 아파트 5백22가구를 건물 3개동에 짓기로 하고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했다가 같은해 12월 주상복합아파트로 용도변경했다.
우성은 3개동의 건물중 2개동은 아파트,1개동은 오피스텔로 하고 이중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상가로 하되 지하층은 3개 건물이 공용으로 연결되도록 했다.당시 주상복합건물은 한 건물내에주거용 50%이내,비주거용은 50%이상을 유치하 도록 돼 있어3개 건물을 별개의 건물로 볼 경우 아파트 2개동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94년 11월14일자로 「이들 3개 건물은 1개 건물로 볼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허가를 내줬다.
이에따라 우성은 평수를 50,63평형 1백99가구로 바꾸고 내부 마감재 수준도 한단계 높여 당초 평당 5백만~6백만원이던분양가를 1천1백만원으로 올려 지난해 분양을 끝냈다.이같은 사업방식은 현재 분양가 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한 편 법으로 이용될가능성이 높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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