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진 미등록 상표 무단사용 위법-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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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미등록 상표라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무단 사용하면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李鍾郁부장판사)는 1일 金모(인천시북구산곡동)씨등이 삼익가구를 상대로 낸 가처분청구 이의사건에서金씨등의 항고를 기각,『金씨등은 상표 「삼익가구」를 사용해서는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익가구측이 비록 가구류에 대해 상표를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상표 「삼익가구」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만큼 金씨등이 이를 무단사용,가구등을 제조.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金씨등은 92년5 월부터 삼익가구와 유사한 상표로 가구등을 제작,판매해오다 삼익가구가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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