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南部저유소 건설 마찰-사업주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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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법적 문제=저유소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로 구분되는데 도시계획법(제4조)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 및 구조물의 신축등 토목공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94년8월16일)과 실시계획인가(95년3월31일)를 받은 뒤 지난해 4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했다.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건축공사는 지난 5월11일 성남시로부터 건축허가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은 후부터 진행하고 있다.
◇안전성=당초 61곳의 후보지를 놓고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와협의를 거쳐 지형조건이 알맞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현부지를 입지로 결정했다.
게다가 공인된 국제규격에 따른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최신의 스카다(SCADA)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사고발생위험은 거의 없다.
유류는 대기압의 액체상태로 안전하게 저장하고 탱크는 지진등 외부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만의 하나 저유탱크가 파괴되더라도 저유소 외곽에 2중으로 뚝을 설치하기 때문에 유류가 외부로 유출될 염려는 없다.
미국화재예방협회.소방학회등 국내외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결과저장탱크 전체 화재시 피해범위가 2백2로 나타나 분당 신도시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환경파괴=남부저유소는 생산시설이 아닌 단순저장시설이기 때문에 대기(大氣).수질.토양오염과는 무관하다.
저유소내 모든 배출수는 오.폐수정화시설을 거쳐 수질환경보전법상의 기준이하로 정화처리한뒤 내보낸다.
다만 전체면적 27만5천여평중 시설부지인 8만8천여평에서는 절토.성토등 부지조성작업을 벌여야했기때문에 자연녹지 훼손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나머지 75%는 녹지로 보존하고 있다.
◇교통문제=남부저유소의 하루 최대 출하량인 18만6천배럴을 운송하려면 유조차 1천8백60대를 시간당 78대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부저유소의 주요 운송로가 되는 판교 톨게이트주변은경부고속도로.판교~구리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등 10개 도로망이개설돼 있어 교통문제도 우려할만한 수준은 못된다.
4차선 지방도로의 교통용량이 시간당 6천대임을 감안할때 유조차 78대 통행은 교통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생각이다 김경찬 대한송유관공사 건설담당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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