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표에 작업중지요청권-노동부,내년부터 대폭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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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이 실질적으로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노동부는 11일 작업현장에 사고발생 우려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맡고 있는 해당 사업장 현장근로자대표가 회사측에 즉각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회사측이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작업장의 위험정도를 조사,사업주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키로 했다.이같은 방침은 올해 노사교섭 과정에서 노조측의작업중지권 허용요구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을 겪은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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