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북한 항공관제시설 지원 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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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북한영공의 실질적 개방을 위해서는 북한의 항공관제능력제고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북한이 원할 경우 북한의 항공기 관제및 통신능력 향상에 필요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관계기사 5,25면> 북한이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의 협의결과 오는 12월까지 영공을 완전개방키로 한 것으로알려진 것과 관련,정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이 본격적으로 항공관제및 통신능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면서 『우 리가 북한영공 개방의 최대 수혜자일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원한다면 북한의 관제능력 향상을 우리가 적극 지원할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북한이 영공을 개방하더라도 남북한 직항로 개설은 당사자간 관제협정 체결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 점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남북한 관제협정 체결이나 직항로 개설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채 미국이나 일본과 관제협정 체결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이는 영공개방의 중요한 원칙인 「무차별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하고 『영공개방에 따른실질적 효과를 감안할 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 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94년12월 영공개방을 선언한데 이어 지난해2월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IASTA)에도 가입,평양비행정보구역(FIR)을 개방한 바 있으나 관제및 통신 능력 미비와 관계당사국과의 관제협정 체결 지연으로 구체적 항로가 아직 개설되지 못한 상태다.현재 북한은 인접국 가운데 중국.러시아 두나라와 관제협정을 맺고 있다.
배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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