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야동 유통 ‘김본좌’ 작년 집유 선고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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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 야동(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하다 붙잡힌 일명 ‘김본좌(30)’는 지난해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 사상경찰서가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보도되자 네티즌은 ‘본좌 가라사대, 너희 중에 컴퓨터에 야동 한 편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라는 댓글을 올리는 등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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