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공보처장관 여당우호 발언 선관위,再發방지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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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국당총재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외부인사 영입 활동이나 「역사바로세우기」 관련 서신발송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영입활동에 대해 『강제입당이나 광범위한 당원 모집이아닌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또 선관위는 서신발송에 대해서도 『서신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지유도나 선거운동성 내용이 없는 만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최근 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의 공무원연찬회강연 논란과 관련,『일부 국무위원과 자치단체장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발언이 공명선거분위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수성(李壽成)총리에게 유사사례 발생 예방을 위한협조공한을 보냈다.
선관위는 총리에게 우송한 공개서한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공개석상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직자의 중립성유지를 위하여 자제가 요구되며 총리가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새정치국민회의가 『정보요원의 각급 지역선관위 상주』등의 발언으로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국민회의에도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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