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공민증 소지 中교포서울고법 강죄퇴거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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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중국 여권으로 입국했더라도 북한 당국이 발급한 해외공민증을 소지한 북한동포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金午燮부장판사)는 9일 북한대사관이 발급한 해외공민증을 소지한채 입국한 이영순(李英順.56.여.강원화천군성서면)씨가 서울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및 보호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국인보호소측은 李씨에게 내린 강제퇴거처분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비록 중국여권을 갖고 있으나동시에 북한 대사관이 발급한 해외공민증을 소지한 이상 북한주민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과 국적법에서도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李씨를 불법입국 외국인 으로 간주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李씨는 6.25후 고향인 강원도화천군성서면이 남한에 편입되자전쟁 고아로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생활하다 65년 중국으로 건너가 살던중 92년 입국,94년5월 당국에 귀순의사를 밝혔으나『불법체류 중국인의 귀순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퇴거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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