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 쉽게 추가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전자신고 화면을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의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에 들어가면 된다. 여기에 지난해 빠뜨린 공제 항목만 수정해 입력하면 환급 세액을 확인하면서, 신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제 항목을 다 입력해야 했다.
김원배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 쉽게 추가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전자신고 화면을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의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에 들어가면 된다. 여기에 지난해 빠뜨린 공제 항목만 수정해 입력하면 환급 세액을 확인하면서, 신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제 항목을 다 입력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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