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M&A 97년 허용-경제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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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97년부터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인수.합병(M&A)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은 개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인가만 받으면 되는 등 투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국제유가에 연동돼 있는 석유류 가격이 완전 자유화되며 석유산업에 대한 신규 진출이 자유로워 진다.이 분야의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장을 짓기위해 부지확보에 관한 인.허가(공장설립에 따른 사전 승인 등)절차만 거치면 건축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며 수출입 통관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6일 오후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李錫采 재정경제원차관)를 열고 외국인투자.통관.에너지.토지이용등 4개분야의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관계 법령을 고쳐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표.관계기사.용어해 설 26面〉 ◇외국인 투자=현재 외국인은 국내기업의 신주(新株)를 사들이거나 새로 기업을 세워 투자하도록 제한돼 있으나 97년부터는 국내기업의 구주(舊株)취득을통한 투자진출을 부분 허용한다.
그러나 상대 기업 대주주의 동의를 얻어 이뤄지는 「우호적인 M&A」만 허용되지 소액주주의 주식을 사모아 경영권을 빼앗는 「공격적 M&A」나 방위산업.국가기간산업.주요 언론매체에 대한M&A는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공격적 M&A를 방지하기 위해 구주취득에 의한 M&A는 재경원장관의 심의를 받는 허가제로 운영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가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수출의무비율 이행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나 인가조건 이행의무를없애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통관=해외투자 업체의 중고 생산시설재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입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간이신고 대상물품을 총과세가격 7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석유 산업=석유 수출입업이 등록제로 전환,일정 저장시설을 갖춘 업자들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되며 이와 때맞춰 국내 유류가격 체계가 자율화된다.
이밖에도 석유 산업에 대한 신규 진입을 자유화하고 외국 기업들도 국내에서 석유정제업.주유소업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공장을 짓기위해 부지확보에 관한 인.허가절차만 거치면 건축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 통상 한두달 가량 걸리는건축허가 기간이 훨씬 줄어들게 됐다.
〈洪源善.朴義俊.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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