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연대보증 없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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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피해는 사라지겠지만 신용이 낮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은행권과 함께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4월 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6월 초에 다른 은행보다 앞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이후 발생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관련 법규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은행들이 대출 건당 1000만원, 보증인 1인당 총 5000만~1억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면 은행들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만 이용해 가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이 대출 여부와 대출 금액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저신용자들이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3조2000억원(55만7000건)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0.9%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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