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獨 “교실십자가像은 위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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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10일 공립학교의 교실에 십자가와 십자가 예수상을 설치하도록 한 바이에른州 법률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칼 게오르크 치얼라인 헌법재판소 대변인은 이날 판결과 관련,『앞 으로 더 이상 십자가상을 의무적으로 달 필요가 없으나 이미 설치된 것들을제거하도록 학교측에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언급.
바이에른州정부 관리들은 이에 대해『십자가상과 십자가는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태도.
바이에른 교육법은 「하느님에 대한 외경심을 불어넣기 위해」공립학교의 모든 교실 벽에 십자가를 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독일16개州중 바이에른州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것.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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