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 피해배상 막막-재산 다팔아도 빚갚고 세금내면 적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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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붕괴된 삼풍백화점 이준(李준)회장은 전 재산을 팔아 피해배상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삼풍소유 전 재산을 매각한다해도 민법상 최우선 변제대상인 각종 빚을 갚고 양도소득세등을 내고나면 실제배상할 수 있는 돈은 거의 남지않는 것으로 드러 나 배상재원 마련이 막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3천8백억원대에 이르는 삼풍소유재산을 매각,피해자및 입주상인들에 대한 배상금 일부를 충당하고 추정되는 부족분 1천억원은 정부 또는 시예산으로 우선 배상한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침을 검토해왔으나 재산및 부채조사결과 삼풍측이 갚아야할 대출금.임대보증금등 빚과 양도소득세등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3천2백억원대에 이르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삼풍측 부동산과 부채실태를 조사한 결과소유 부동산의 재산가액은 삼풍백화점부지 1천8백억원등 총 3천8백7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대출금.임대보증금등 부채와 추정 양도소득세가 총 3천2백21억원에 달해 이를 모 두 갚으면 6백여억원만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망.부상자배상금 2천억~2천5백억원,삼풍백화점 입주.납품업체 배상액 7백17억원,삼풍직원 월급.퇴직금등 3천17억~3천5백17억원을 마련할 길이 없게 됐다.정부와 서울시는『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업체의 사고배상을 실시할 경우 납세자의반발이 예상돼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간접자원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삼풍백화점은 명백한 파산기업이므로제3자 인수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세면제.금융지원등의 혜택을 주면 추산가격보다 높게 매각할수 있어 배상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에 이같은 부동산처분방안을 건의했다 .
그러나 정부는『과거 부실기업정리차원에서 제3자에게 기업을 인수하게한뒤 금융및 세제지원을 실시한적이 있으나 이때마다 특혜시비에 휘말렸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 이해찬(李海瓚)부시장은『현실적으로 피해배상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양도세 감면및 금융지원등 정부가 결정할 사안들이어서 현재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李喆熙.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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