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자식 親子否認기간 1년제한 違憲-법원,憲裁에 심판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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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에 대해 친자식임을 부인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한 민법규정(제847조1항)에 대해 법원이위헌제청신청을 받아 들였다.〈本紙 2월27일字 23面보도〉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李太云부장판사)는 1일 閔모(32.
대전시 중구선화동)씨가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할 수있는 기한을 출생후 1년이내로 제한한 민법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유아의 경우 2~3년이 지나야 외모가 일정형태로 정해지는 점등에 비춰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이내로 제한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법원이 이 조항의 위헌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의 규정은 가정의 평화와자녀의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목적때문에 진실한 혈연관계를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혼인과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고 밝혔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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