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장암洞 28만평 5층이하 신축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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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의정부시호원동.장암동 일대 28만평 부지에 대한 고도통제가 전면해제된다.
국방부와 의정부시는 5일 그동안 고도통제구역으로 지정돼 6층이상의 고층건물만 신축이 가능했던 이 곳에 앞으로는 1~5층까지의 저층건물 신축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약도참조〉 이에따라 90년 6월이후 고도통제구역으로 묶여 6~25층 규모의 고층아파트 56개동(6천여 가구)만 들어서 있던 이들 지역에 단층 및 2층등의 저층 건축물 신축이 자유로워져 주민생활편의 개선과 함께 지역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번 고도통제구역 해제조치는 지난 4월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주민편익 확충을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고도통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정부시측의 건의를 국방부측이 받아들여 취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90년 6월 그동안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호원동과 장암동 일대에 대해 『적 남침시 수도권 진입 차단을 위한 방호벽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고도통제를 실시해 왔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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