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우대 조례제정 1만명 서명운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구미경실련이 경차 우대 조례 제정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는 20일 석호진·한정우·임춘구 시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해 시의회에 청원하기 위해서다.

경실련이 제시한 조례안은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이후부터 70% 요금 감면^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주차면수의 10% 이상을 경차 전용으로 확대^아파트단지와 기업체 주차장에 경차 전용 주차구역 신설·확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용주차장 50% 감면 등을 규정한 현행법보다 경차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줘 경차 이용을 늘리려는 것이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는 경남 창원시가 유일하게 이와 비슷한 조례를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구미시 경차우대 조례안’이 오는 4월 임시회에서 다뤄져 늦어도 6월 시행되게 할 예정이다.

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