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업에 외국인투자 허용 유치대상 고도기술도 구체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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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외국의 고도기술 유치 대상 사업을 제한적으로 선정하되세금감면이나 자금마련을 돕고 공장부지를 싼 값에 임대해주는 것과 같은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기준을 바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할부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프랑스계 파리국립은행과 미국계 체이스맨해튼은행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 신고 수리 업무의 취급을 허용했다.
재경원은 고도기술 여부가 쉽게 판별되도록 외국인 투자 관련 고도기술의 분류를 업종별에서 구체적인 기술로 고쳐 지금까지의 83개 업종에서 7개분야 81개 항목,2백61개 세부 제품.기술로 바꿨다.
이와 함께 엔高에 따라 해외 이전을 추진중인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품.소재 관련 제품과 기술 1백20개를 고도기술 지원대상에 넣었다.
또 광소재 부품등 국내 기술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첨단산업 분야를 추가하는 대신 아날로그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과 같이 국내 기업들이 이미 성장단계에 이른 제품과 기술은 수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제외시켰다.
기술도입 관련 고도기술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려 하지 않아 로열티를 주고 사와야 하는 기술과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것을 중심으로 종전의 1백6개 업종에서 7개 분야 94개 항목,2백88개 제품.기술로 조정됐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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