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시급-윤관 대법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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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윤관(尹관)대법원장은 16일『법조인력 양성제도를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경제.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명제』라고 강조했다.
〈관계기사 5面〉 尹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이후 사법부 수장(首長)으로서 개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尹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서초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4기 사법연수원생 수료식 치사를 통해『법조인 양성제도는 우리나라 법률제도.법학교육.국가 인력운용등과 연계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사법부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면서『현재의 법조인 양성제 도가 사회변화와 시대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4월 근대사법 1백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이를 공론화할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尹대법원장의 법관양성 제도개선 공론화(公論化)방침과 관련,4월중 대법원 주관으로 법원.검찰 관계자는 물론학계전문가등이 참가토록해 21세기를 대비한 사법시험제도및 법관양성.법학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서는 2백91명중 수석을 차지한 노수환(盧壽煥.29)씨가 대법원장상을,김도형(金度亨.26)씨가 법무장관상을,남성민(南成民.25)씨가 대한변협회장상을,김광일(金光一.30).윤태호(尹兌鎬.31).홍용호(洪龍浩.26) 씨등 3명이 사법연수원장상을 수상했으며 송언종(宋彦鍾.58)前체신부장관등 6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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