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卒도 건강할땐 현역入隊-징병 신체검사 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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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해부터 중학교 졸업자라도 신체조건이 좋으면 현역으로 입영된다.또 그동안 면제처분을 받았던 경미한 신체결함자들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국방부와 병무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학력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 준 개정안」과「징병신체검사규칙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中央日報1월17일字 1面.표참조〉 병역기준개정안에 따르면 중졸이상 1~3급은 현역,4급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된다.
과거에는 고졸이상 1~4급과 고교중퇴자 1급의 경우 현역으로,중학교졸업자는 1~4급까지 보충역으로 근무토록했으나 이를 단순화시켰다.
중학교중퇴 이하자나 신체등위 5급은 면제판정을 받게 된다.
또 신검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체중에 관계없이 신장이 1m53㎝이하인 자와 1m96㎝이상이면서 체중이 48㎏미만.1백41㎏이상인자는 징집면제된다.
지금까지는 1m58㎝이하,1m96㎝이상인 자는 체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징집면제 판정을 받았다.
근시(近視)의 경우 과거에는 디옵터가 마이너스 9이상인자를 면제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마이너스 10이상으로 강화했다.
지금까지 면제 또는 재검에 해당됐던 수핵탈출증(척추디스크)환자의 경우 X-레이 검사결과 디스크 팽창으로 나타나면 면제에서제외,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고 디스크가 완전히 튀어나와 신경을누른 중증환자는 지금과 같이 면제된다.
〈鄭善 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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