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금리 裏面조건 챙겨라-3단계자유화후 예금상품 선택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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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1일부터 3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정기 예.적금이나 상호부금.공모주 청약예금등 각종 은행 상품의 금리와 조건등이 크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거래은행이 무엇을 어떻게바꾸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생활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됐다.
앞으로 가계대출을 목적으로 한 상호부금에 가입할 경우 금리로는 신한.제일.평화은행이 가장 유리하며 2년~3년미만의 목돈마련용 정기적금은 한일.부산은행이 높은 금리를 쳐준다.
정기 예.적금이나 상호부금을 붓다가 중간에 해약할 경우 한일.보람.한미.신한은행등의 해약이율이 상대적으로 후한 편이다.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 상품을 중심으로 가계 저축자들이 눈여겨 봐야할 財태크 요령을 종합정리해본다.
한일.부산은행이 2년~2년5개월까지 연11%,2년6개월~3년미만까지 11.5%를 쳐줘 금리로는 가장 높다.평화.경남은행도연11.5%로 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둘을 합쳐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5% 저율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이 한도내에서 들어두면 유리하다.물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96년부터는 세금혜택이 없어진다.
적금을 붓다가 중간에 해약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는 대개 가입1년~2년미만에 중도해지하면 5~5.5%이고 2년이상이면 8.
5~9% 정도다.그러나 보람은행은 1년~1년6개월 미만은 8.
5%,1년6개월~2년미만은 9.5%,2년이상은 10.5%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한미.신한은행도 8.5%를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2년짜리를 들었다가 1년이 지나 해약하면 1년짜리적금 금리를 준다.
정기적금을 들때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가계가 적금을 들다가 중간에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 따라 가계 우대금리가 없어져일반 적금금리인 연8.5~9%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대출받은 후의 적금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따 져봐야 할 사항이다. 광주은행이 가계.기업 구분없이 연10%로 올렸고 기업은행은 2천만원이하 개인에 한해,조흥은행은 「조흥 보너스통장」에 든 봉급생활자에 대해 각각 10%의 이자를 주고 있다.신한은행도 가계에 대해 10%를 적용한다.
제일은행의 경우 1년~1년6개월미만은 연9%,1년6개월~2년미만은 9.5%로 보통 수준이나 예금액 1억~5억원미만은 0.
5%,5억원이상은 1%의 금리를 더 얹어주기로 했다.
***공모주 청약예금 신한은행이 10(1년이상~2년미만)~11.27%(3년)로 가장 높고 한미은행은 10~11%,보람은행이 9~11%로 뒤를 잇고 있다.
은행 공모주 청약예금은 이번에 금리가 조금씩 올라 전보다는 유리해졌으나 공모주 배정비율이 공개주식의 10%로 증권금융 예치금의 50%와는 큰 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리한 점이 많다. ***상호부금 상호부금은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제때 잘 나오는 은행을 고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은행들은 계약금액의 3분의1을 부으면 계약금액만큼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은행측 자금 사정에 따라 대출이 늦어지 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또 예금금리의 절대수준보다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은행간에 비교해 차가 적은 쪽을 골라야 실제 부담이 적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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