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多주택소유자 1채만 분양은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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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재개발이 되기전 주택을 여러 채 소유했더라도 재개발로 건립된아파트를 한채만 분양받도록 돼 있는 주택건설촉진법과 서울시 지침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容相부장판사)는 2일 유순남(兪順男)씨등 서울도화동 마포재개발아파트조합원 22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신축아파트일반분양등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는 재개발 이전에 원고들이 소유 한 주택수만큼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재개발을 할때는 가구당 한채씩만 분양하고나머지 소유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과 서울시의 행정지침은 기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일정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 없으면 재개발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때 1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치 않을 경우 여러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재개발에 반대해 오히려 주택난 해소에 역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兪씨등은 91년 서울시마포구도화동6의1 마포재개발사업 당시 주택 소유수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재개발에 동의했으나 관할 마포구청이 관련 법규등을 근거로 아파트 한채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보상하려하자 서울민사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돼 항고했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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