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5억3천만평 해제/건축·재산권행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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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강원·경기일대 내달… 해당지역 투기단속/국방부·건설부
6월1일부터 경기·강원도 북부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및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휴전선 일대 경기·강원도 북부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5억3천5백여만평을 6월1일부로 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체(27억3천1백61만평)의 약 20%로 73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된 이후 최대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인천시=검암동·경서동·백석동일대 ▲경기도=포천군 창수면 오가리,영중면 성동리·양문리,이동면 장암리,연곡일대 ▲강원도=화천군 화천읍,사내면 사창리·명월리,사북면 원평리 ▲고양시=금촌읍,봉일천일대 ▲일산시=원당리,고양리일대
한편 건설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전국 31개 시·군에 20일부터 6월1일까지 투기조사를 한다. 대상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6월1일부터 해제되는 지역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수도권내의 준농림지역 ▲시·군 통합 권유지역 ▲최근 토지거래가 증가된 지역 등이다. 건설부가 밝힌 합동조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평택시·안산시·오산시·동두천시·송탄시·안성군·양주군·남양주군·평택군·용인군·이천군 ▲강원도=삼척시·동해시·춘천군·원주군·양양군 ▲충청북도=청주시·제천군 ▲충청남도=천안시·대천시·온양시·아산군 ▲전라북도=옥구군 ▲경상북도=김천시·안동시·경주시·경주군·포항시·영일군 ▲경상남도=김해시·창원군<김준범·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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