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해제의 이점(사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방부는 6일부터 5억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전체 보호구역의 20% 가량이 일시에 해제돼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훨씬 용이하게 됐다. 72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국토의 8.8%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걸쳐 있다. 때문에 도로같은 공공시설 건설은 물론,영농과 주택 증·개축에도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 선별적으로 내린 해제조치와는 달리 일괄적 기준아래 대규모로 단행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불필요하게 넓게 잡은 곳이 없는지 조사해 순차적으로 해제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번 대폭적인 조치로 더이상 해제할 곳이 없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군부대의 행정편의상 과다한 면적을 차지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곳은 틀림없이 더 있을 것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계속 해제해 나감에 있어선 두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시대적 요청에 따라 보호구역의 필요성이 줄어들더라도 군작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지역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지정에서 해제하면 안된다. 뒤늦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확보된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군당국은 작전과 훈련개념의 변화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의 유효성 여부를 계속 점검해야 할 것이다.
둘째,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땅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지역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투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건설부는 이미 이번에 해제된 땅의 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투기여부를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지금 하향세에 있는 땅값이 이번 조치로 흔들려선 안된다. 우리나라의 땅값은 지금보다도 더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가안정을 뒤흔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필요한 경우 이번에 해제된 땅을 거래허가 또는 신고지역으로 바꿔서라도 땅값 폭등은 막아야 한다.
이들 지역의 개발이익은 오랫동안 땅값 하락을 견뎌온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게 좋다. 투기꾼의 개입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번 해제조치로 재산권 행사가 편리해진 지역이 대부분 경기 북부,강원 북부에 몰려있다는 점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지역은 휴전선 근접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었다.
이번 조치로 한수 이북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과밀화된지 오래된 한수 이남의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해제지역의 개발유보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