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內 공장증설 허용 7개 첨단업종 限定-상공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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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에 공장의 증설이 가능한 대기업은 반도체와 유무선통신기기 제조업체등 7개 첨단업종으로 한정된다.
7일 상공자원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 문제에 대해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업배치법에 규정된 15개 첨단업종 가운데 7개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은▲기록매체 복제업▲전자변성기▲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 유사 반도체▲축전지▲유선통신장치▲무선통신장치▲방송수신기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등 7개다.
또 과밀 억제권역에서 성장 관리권역으로 이전이 가능한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7개 첨단업종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수도권 내의 대기업 공장 증설을반대해오던 건설부와 증설.이전을 허용하는 첨단업종 범위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초 기존 공장면적의 50%로 돼있던 증설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상공자원부의 경우 기존 공장면적의 30%,건설부는 20%를 주장해 결론이 안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현재 계획중인▲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 공장 증설▲아남전자의 부평 오디오 라인 창고증설▲해태전자의 화성공장 증설▲금성사의 평택 VCR공장 기술연구원 설립▲동양전원공업의 안산공장 증설▲모토로라 서울광장동 공장의 파 주 이전확장등이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의 총량 규제 범위 안에서 가능해질전망이다.
그러나 (주)대우의 광명 반도체공장 신설과 쌍용자동차의 송탄공장 증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李哲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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