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산업 규제 많다-농민 보호.물가.위생 명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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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농업및 농업관련산업에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많다.
이같은 규제들은 농민 보호나 물가안정.위생등을 명분으로 한 것이나 경제행정규제를 손놓지않으려는 관료주의의 병폐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등 개방시대를 맞아 풀 것은 풀어야 한다는 논의 가 일고있다.
10일 농업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쌀등 농산물가격의 통제,농지거래 제한,양돈업 허가제,釀造등 농산물가공제한,소 거래제한,비료.사료.농약 생산업 허가제등 농업 주변에는 유난히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全經聯.商議등은 한계농지에 대한 정부 시책과 관련,산업용으로쓸 수 있게 해야하는데도 정부가 농민보호에 너무 집착,거래나 용도변경을 너무 심하게 규제한다고 지적하고있다.양돈업의 경우 어미돼지 1천마리 이상의 기업형 양돈을 금지하고 5백마리이상도허가제로 하고있어 시장개방이 되면 60만마리씩 키우는 美國등의양돈회사와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포도생산 농민이 포도주생산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釀造업에 높은 자본금 기준(주세법)을 두어 규제하는등 농산물 가공사업에의 농민참여가 어려운 점도 개선과제다.농민의 가공사업에는 보사부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도 너무 많아 농민소득향상에 차질을 빚고있다.
소 거래도 가축시장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자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농업에서도 경쟁을 도입해야 품질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기대할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론도 없지않다.농촌경제연구원 金正琪책임연구원은『농지등 규제는 국가적인 식량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쉽게 풀 수 없으며 UR가 타결되면 농업분야는 더 보호.지원정책을 써야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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