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신헌법 최종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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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제1장(헌법체제) ▲제1조 러시아는 공화제의 민주주의.연방제.법치주의 국가다.
▲제5조 러시아는 공화국.지방.주.특별시.자치주.자치관구라는평등한 구성체로 이뤄진다.
▲제8조 러시아는 사유.국유.공유.그밖의 소유가 평등하게 보호된다. ◇제3장(연방의 구성) ▲제66조 공화국의 지위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공화국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제71조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권한은①연방 헌법의 제정②러시아연방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의 기초 확립 등이다.
▲제81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2기 연임할 수 있다.35세 이상된 자는 대통령선거 입후보가 가능하다.
▲제83조 대통령은 국가회의(하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 사퇴를 결정한다.중앙은행 총재 임명을 국가회의에 제안한다.
▲제84조 대통령은 의회 선거의 공고및 국가회의의 해산,국민투표를 공고할 수 있다.
◇제5장(연방 의회) ▲제95조 연방 의회는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하원)2院으로 구성한다.
▲제102조 연방회의는①연방 구성체간의 국경 변경②계엄령,비상사태 도입의 대통령령 등의 승인을 행한다.
▲제103조 국가회의는①총리 임명에 있어 대통령에게 동의권을부여한다②정부신임 문제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105조 국가회의에서 채택된 법안은 연방회의에 보내진다.
연방회의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회의가 재차 3분의 2이상으로 찬성하면 법안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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