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金洛中씨 大法院서 무기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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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永哲대법관)는 11일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지원받고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民衆黨공동대표 金洛中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金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대로 무기를 확정했다.재판부는『金피고인이 2년6개월간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면서 공작금을 수령한 공소사실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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