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局사범 3백여명 자수땐 不拘束원칙-大檢공안부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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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검공안부는 20일 시국관련사범을 사실상 수배해제한다는 방침(中央日報 4월20일자 보도)이 결정된 이후 시국사범 70명이자수,이들에 대해 최대한 관용조치했으며,나머지 3백여명의 국가보안법.집시법.노동관계법위반 사범들에 대해서도 자수할 경우 가급적 불구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崔桓공안부장은『4월이후 노동관계법 위반사범 18명이 자수해 전원 불구속조치됐으며 국보법 관련 자수자 14명중 10명,집시법관련자 38명중 27명이 각각 불구속됐다』며『구속된 사람들은화염병을 던져 건물이 타거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 우,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등 현행법상 구속이 불가피한 사범들로 최소화했으며 이들도 현재 집행유예등 조치로 모두 풀려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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