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보호구역 축소/민통선일부 북상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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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국방 당정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이 지역내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민통선의 일부도 북상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접적지역의 경우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27㎞이내,기타지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이내로 일률적으로 지정해놓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역사정에 맞게 재조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도심지나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최대한 축소하기로 했으며 보호구역내의 건축규제 등 사유재산권 제한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민통선 이북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건축제한을 풀어주고 군의 관리업무도 군사작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관청으로 이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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