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시행 건축조례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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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 도시계획과 건물신·개축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건축조례개정안」이 확정돼 5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에는 지난해 6월 건설부가 개정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종래 법령에 규정되었던 많은 사항이 위임되었고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점이 대폭 보완됐다. 그러나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났거나 신청된 것, 건축을 위해 신고된 것은 현행조례의 적용을 받게되며 건축허가제한으로 반려된 곳은 해당 건축제한이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현행조례가 적용된다. 달라지는 조례안의 골자를 요약한다.
건폐·용적률완화(표참조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일반주거·준주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45∼6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지역에 따라 7백∼1천%를 적용했던 강남북지역 용적률은▲4대문내 8백%▲강남북 구분없이 1천2백%로 높였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4대문내(현행 6백70%)와 강북(현행 9백%)을 강남과 같은 1천%로 올리기로 했다.
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강남북과 4대문내에서도 각각 1천%와 8백%의 용적률 범위안에서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했다.
상업지역 규제완화=현행 규정은 건물신축시 높이를 전면 도로폭의 1.5배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1천평방m이상 대지에 건폐율 40%이하로 건축할 때는 3배▲도로에서 6m이상 후퇴해 건축할 때는 2.5배▲그밖의 경우는 2배까지로 완화된다.
기타용도지역별 기준완화=일반주거지역에 소규모업무시설과 판매시설건축이 허용돼 너비12m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3천평방m이하의 업무시설 건축이, 너비 6m이상 도로에6m이상 접한 대지에는 1천평방m이하의 판매시설건축이 가능해진다. 준공업지역에도 공장근로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주거용 건축을 허용한다. 다만 여관등 숙박시설은 짓지 못하게 했다.
자연녹지지역에도 농·축·수산물의 판매를 위한 공판장 건축을 허용했다.
공개공지의 확보의무화=판매업무·관광숙박·종교·운동시설등 공중이용시설중 연면적 5천∼1만평방m의 경우 대지면적 5%이상, 1만평방m이상은 7%이상의 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 벤치·파고라·미술장식품·분수등 시설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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