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공무원 “돈 받으면 최고 100배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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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건축관련 담당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을 경우 수수액의 50∼1백배를 추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건축허가때 첨부되는 설계도가 대폭 간소화 되고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준공검사전까지 임시사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행정 개선안」을 마련, 이의 시행을 위한 법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법개정이 필요없는 개선안은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축 인·허가과정 때문에 공무원·시공자·건축주 사이에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류 및 절차간소화=건축허가 때 첨부되는 설계도가 다음달 1일부터 기존의 16종에서 7종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은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직접 제출하게 다.
또 11층이상 또는 3백가구이상의 아파트에 대한경관심의와 건축계획심의가 경관심의로 일원화되고 건축물 완공후 준공검사전까지 임시사용이 가능했던 건축물의 범위도 기존의 공공건물·학교 등 4개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건축중인 건물의 설계를 변경할 경우 일일이 설계변경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0%범위에서 건폐율을 변경하거나 1m이하 범위에서 건물높이를 변경할 경우 건축주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축허가부서에 소방공무원을 파견,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사안을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협의는 군부대에서 각 구청에 검토사항을 통보, 구청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확대=건축허가·준공검사시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의 금품요구 등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건축사가 대행해 온 준공검사가능 건축물의 범위를 공무원들이 직접 준공검사를 해온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연면적 1천∼2천평방m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이외의 건축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모든 건축물의 중간검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건축사들은 ▲단독 ▲다세대주택 ▲연면적 1천평방m미만의 2층이하 근린생활시설만 준공검사를 대행해왔다.
종합민원실 운영=건축·주택·재개발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전담할 「건축종합민원실」을 연말까지 구청별로 설치, 4층이하·2천평방m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민원절차안내·민원분쟁조정 등 제반업무를 일괄처리한다.
단속 및 처벌강화=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았을 경우 50∼1백배의 금액을 추징하고 자진신고 할 경우근무고과에 가점을 주거나포상하는 방안을 형법 및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건축사들의 부조리를 적발하는 한편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건축지도원을 구청별로 5명씩 두어 위법사항을 강력히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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