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로옆 보존지구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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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는 27일 지난 13년동안 보존지구로 묶어 건축행위를 제한했던 공항로 주변 4백69만6천9백평방m에 대한 보존지구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국방부가 강서구 일대에 대한 고도· 보존지구 지정이 군사목적상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공항로주변 고도지구 5백5만9전평방m가 고도제한지구에서 해제된데 이어 보존지구까지 해제돼 군부대용지 55만평방m를 제외한 공항로주변 개인 사유지에서의 건축제한이 풀리게 됐다.
시는 관할 강서구의 공람공고와 주민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시의회의견청취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고도 제한등을 해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공항로주변 고도제한지구 가운데 비상활주로변 36만1천5백평방m는 고도제한조치로 사실상 모든 건축행위가 불가능했으며 나머지 4백69만7천5백평방m는 비상활주로에서 35m떨어질때마다 1m식의 지상 건축이 가능했다.
또 보존지구에서는 비행안전과 중요 군사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시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했고 3층초과 건축물 및 주유소등 위험시설의 건축이 불가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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