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위원회 설치/공정성 제도적 보장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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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관 등 6명 1년 임기로/대법,규칙안 의결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관인사에 관한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인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관인사위원회 규칙안」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1천명이 넘는 법관인사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반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기구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법관인사규칙안에 따르면 이 기구는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장에 의해 위촉되는 대법관 등 판사 6명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린다.
지금까지 법관인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안을 마련,대법원장에 건의해 확정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관인사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돼있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며 기구의 성격을 심의기구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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