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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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아파트 분양가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경기도 고양시 풍동의 주공아파트를 계약한 민모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행정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월 비슷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도 "주공의 공개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해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며 "분양원가 산출 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라는 직무와 관련해 작성.관리하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분양을 받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 기관의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공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데다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분양 업무 추진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4년 4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주공의 토지 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정부는 9월부터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비와 공사비.간접비 등 61개 항목을, 민간택지에서는 택지비와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설계비.감리비.부대비.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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