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줄여야 한다(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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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을 타고 떠내려오는 쓰레기 더미를 본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폐기물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새삼 절감했을 것이다.
산과 유원지 여기저기서 행락객들이 버린 1회용품 쓰레기들이 쏟아진 폭우에 쓸려 「쓰레기의 강」을 이루며 흉측한 몰골을 드러냈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자신의 시민의식 마비의 적나라한 실증이요,공중도덕심 실종의 변명할 길 없는 현장이 아닐 수 없다.
이 쓰레기 강의 실체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스티로폴용기 부스러기들이나 비닐봉지·빈깡통·빈연료통 등 1회용품들을 쓰고 버린 쓰레기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1회용품은 그토록 편리한 대신 환경을 훼손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원흉인 것이다.
정부는 28일 이런 1회용품에 대해 폐기물처리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회용품에 대해 그 폐기물처리 비용을 물린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부피가 큰 제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사용원료를 규제토록 하고 있다. 제철·발전·열병합 발전시설 등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러그나 석탄재까지도 재활용에 적합하게 가공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결국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을 유도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원의 재활용을 외면하고 1회용품 사용을 관행으로 해온 것은 재활용이 새 제품의 생산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제 재활용에 눈을 돌려야 하게 된건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한계상황에 이르고 사회적 비용면에서도 엄청난 부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제를 실시하면 1회용품의 생산비는 그만큼 비싸지고 소비자의 부담은 증가한다. 그러나 값싸고 편리한 생활에 탐닉하는데서 초래되는 환경파괴나 자원의 낭비보다는 약간의 불편과 비용이 가중되더라도 공해가 없는 환경을 누리는데 보다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야 「지탱가능한 개발」이라는 유엔환경선언 정신에도 부합된다.
정부측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법률이나 시정방침이 예외없이 강력히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수질 및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는 데는 원천적으로 오염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강력한 시정을 위해서는 여러갈래로 분산된 정부기구나 법령을 하나로 통합해 힘있는 기구와 힘있는 법규를 힘차게 운영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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