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위」마찰클듯/17일 첫가동/여 대선법 우선… 야 장선거관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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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심의특위구성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주내 위원인선을 끝내고 오는 17일 첫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본격협상에 들어간다.<관계기사 3면>
그러나 민자당은 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 불가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 민주·국민당은 연내실시 관철을 최우선과제로 잡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심각한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양김회담·3당대표회담에서 막후합의된 3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비용 법정한도액(각 2백억원 이상 추산) 지급문제에 대해 위헌시비까지 일고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민자당은 단체장선거문제를 보류하고 대선법 개정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에서 마련중인 안을 근거로 관권행정선거의 시비소지를 없애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민자당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선거기간중 출장금지 ▲통·반장제를 폐지 또는 선거공고일 30일 이전 사표제출후 선거운동허용 및 복직 1년내 불허 ▲대중집회 규제 등의 방향으로 대선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단체장 선거의 해결없이 대선법과 정치자금법 타결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대중대표는 13일 특위활동의 최우선 목표는 자치단체장선거 연내실시에 있다며 『정치자금법 등의 논란으로 목표를 흐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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