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21사 적발/납품대금 지연 등 시정령/상공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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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소하청업체에 대해 대금지급을 늦추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상공부는 최근 도급거래 의존도가 높은 전자·기계업종 등의 23개 모기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중의 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21개업체(위반사항 중복)의 불공정도급 거래행위를 적발,시정지시 및 경고처분을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납품대금을 빨리 주지않고 지연시킨 기업이 19개,내국신용장을 기한내에 열지 않은 업체가 5개,거래약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시킨 업체가 15개,물품수령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한 업체가 5개사 등이다. 상공부는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에 불공정 도급거래 행위가 발생,불이익이 있어도 모기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이를 시정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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