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모른 척' 공인회계사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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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는 기업의 허위공시 등을 막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감정인.신용평가 전문가 등이 허위공시를 묵인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경부가 기존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허위 공시서류에 서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지만 실무 책임자인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또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외부에 누설하는 사람을 처벌키로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제보한 사람의 신분을 외부에 누설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제보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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